■ 차114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차114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골성병소(종양, 낭종)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2)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나. 외모개선, 치과교정, 치과보철, 치과임플란트의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라 비급여함
(고시 제2023-147호, 2023.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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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14 골이식술>과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은 다른 항목
- 기존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이식술> 신설
※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수가 산정방법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7가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또는 차107나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자가골이식의 경우 [채취 포함]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차114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골성병소(종양, 낭종)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2)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나. 외모개선, 치과교정, 치과보철, 치과임플란트의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라 비급여함
(고시 제2023-147호, 2023.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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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14 골이식술>과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은 다른 항목
- 기존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이식술> 신설
※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수가 산정방법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7가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또는 차107나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자가골이식의 경우 [채취 포함]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