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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치은성형,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시 수가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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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1 치주소파술란 다음에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제목 : 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세부인정사항 :
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1개월 이내 : 차22나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치주수술 후('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이외의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50%를 산정
다. 3개월 초과 : 해당 항목의 소종점수를 산정

※ 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신설사유]
(제ㆍ개정 사유)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5 치은박리소파술란 중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급여기준란을 삭제하고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1치당]란 다음에 제4절 치주질환 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목 :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제목 :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

세부인정사항 :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차23-1가 치석제거-1/3악당, 차24 치근활택술[1/3악당] 등)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차101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

- 다음 -

가. 차105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
나.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다.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 (제ㆍ개정 사유)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일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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