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결과 공개
- 전국 3,00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주간(5.27~6.4) 실시되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 치과의원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충치면 범위, 치아부위나 상태, 난이도 등의 차이로 가격 차이 있으며,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는 평균금액 7만2792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임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 14만996원, 최고금액 4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보임
-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금액 24만8351원, 최고금액 15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배 차이를 보임
▶ 잇몸웃음교정술: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악교정술 또는 근육절제술 등을 실시
- 전국 3,00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주간(5.27~6.4) 실시되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 치과의원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충치면 범위, 치아부위나 상태, 난이도 등의 차이로 가격 차이 있으며,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는 평균금액 7만2792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임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 14만996원, 최고금액 4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보임
-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금액 24만8351원, 최고금액 15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배 차이를 보임
▶ 잇몸웃음교정술: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악교정술 또는 근육절제술 등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