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한다
-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1종)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6일(토) 12시 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 사망, 부상, 주거시설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
** 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참고1 : 이재민재난지수 산정방법]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지원
○ (지원내용)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 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 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
○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지원절차>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
○ (지원방법)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예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에서 진료(외래)하고 총 진료비가 23,000원 발생한 경우
-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본인부담률 20% 적용(4,600원 납부)
- 추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준 1,000원 적용(3,600원 환급)
-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청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3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내용
○ (급여개시) 당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급여 재공
○ (지원기간) 최대 6개월(6개월 경과 시 중지)
○ (선정절차)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후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 이상) 확인 →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
○ (지원내용)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최대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되거나 인하
* 본인부담금 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
○ (본인부담금 환급) 의료급여 소급 책정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
※ 수급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아님
< 이재민 의료급여 적용 예 >
① 주택 이외에 상가 등 피해자도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지원
②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
③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단, 중대한 피해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시군구)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 가능)
④ 이재민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등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기관(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용
참고4
의료급여 제도 개요
○ (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이재민(재해구호법)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노숙인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 (수급자 규모) ’19. 3월말 기준 약 149만명(1종 109만명, 2종 40만명)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 포항지진 ’19. 1월 기준 81,750명, 715억원(지방비 포함)
○ (지원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1종)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6일(토) 12시 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 사망, 부상, 주거시설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
** 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참고1 : 이재민재난지수 산정방법]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지원
○ (지원내용)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 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 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
○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지원절차>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
○ (지원방법)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예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에서 진료(외래)하고 총 진료비가 23,000원 발생한 경우
-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본인부담률 20% 적용(4,600원 납부)
- 추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준 1,000원 적용(3,600원 환급)
-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청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3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내용
○ (급여개시) 당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급여 재공
○ (지원기간) 최대 6개월(6개월 경과 시 중지)
○ (선정절차)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후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 이상) 확인 →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
○ (지원내용)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최대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되거나 인하
* 본인부담금 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
○ (본인부담금 환급) 의료급여 소급 책정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
※ 수급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아님
< 이재민 의료급여 적용 예 >
① 주택 이외에 상가 등 피해자도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지원
②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
③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단, 중대한 피해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시군구)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 가능)
④ 이재민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등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기관(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용
참고4
의료급여 제도 개요
○ (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이재민(재해구호법)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노숙인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 (수급자 규모) ’19. 3월말 기준 약 149만명(1종 109만명, 2종 40만명)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 포항지진 ’19. 1월 기준 81,750명, 715억원(지방비 포함)
○ (지원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