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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지각과민처치 진료, 식약청 허가 재료 사용해야 인정

개원가, 재료 구입시 허가사항 꼭 확인해야

지각과민처치 진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치아의 지각과민처치에 효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재료를 사용해야만 행위료를 인정받을 수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각과민처치는 2005년 8월 비급여에서 급여 항목으로 변경돼 청구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표적이 되고 있는 항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올해 2/4분기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정하기도한 진료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광중합형 본딩제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 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문제가 된 광중합 본딩제인 Y제품의 경우 식약청의 허가사항이 'Bonding System으로 치질에 강력하게 접착해 최종적으로 광중합 콤포짓 레진으로 수복하기 위한 접착제'라고 명시돼 있어 지각과민처치제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Y제품을 사용할 경우 지각과민처치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

송세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똑같은 효능을 가졌다 해도 식약청으로부터 지각과민처치라는 명목으로 효능·효과를 인정받지 못하면 심평원으로부터 지각과민처치료를 삭감당하게 된다"며 "심평원의 심사 추세가 점점 식약청의 허가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재료 구입 시 식약청의 허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 치과 심사 관계자는 "지각과민처치는 약제 및 재료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항목(행위료에 재료대가 포함)이나 지각과민처치제로 허가를 받지 않은 광중합 본딩제를 이용했다면 지각과민처치의 범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각과민처치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는 레이저 지각과민처치와 관련해 레이저 장비가 식약청으로부터 지각과민처치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허가돼야만 진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치의신보/제1641호, 2008.05.15]

등록일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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