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의료소식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8월 1일로 3개월간 유예

환율·원자재가격 급상승… 건정심서 결정

다음달 5월 1일 진료분부터 인하 예정이었던 치과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이 8월 1일로 3개월간 유예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1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 1998년 IMF발생으로 환율이 단기간에 대폭 상승해 치료 재료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했으나, 환율이 안정화 됨에 따라 2007년 11월 1일 1차로 상한금액을 인하 조정하고 급격한 가격인하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 이상 인하되는 품목은 2007년 11월과 2008년 5월 2차례로 나누어 인하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건정심 회의에서는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이에 따른 치료재료 원가가 상승해 X-ray필름 등 일부 품목의 공급차질이 예상된다는 의약단체 의견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5월 1일부터 인하 예정이었던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8월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3개월 유예기간 동안 정부 측에서는 치료재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건정심에 별도 보고 후 재결정하기로 했다.

[치의신보/제1637호, 2008.04.28]

등록일2008.05.06

조회수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