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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치과병의원 환자 처방전 작성 관련

"약사 문의시 적극 응대해야"
관련 법률 시행… 위반시 범칙금 부과

일선 치과병·의원은 환자 처방전 작성과 관련해 약사의 문의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심 처방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약사의 문의응대의무를 신설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 및 '의료법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에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사, 한의사는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해야 하며, 응급환자 진료, 수술 또는 처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약사의 문의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위반 시 3백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약사는 처방전에 표기된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 기재 시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될 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확인 후 조제를 해야 한다.

[치의신보/제1611호, 2008.01.21]

등록일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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