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한 의료장비현황에 대해 요양기관이 오는 15일까지 의료장비현황을 자체적으로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의료장비현황을 이미 신고, 등록했으나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심평원이 요양기관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식약청 신고·허가사항(제품명, 모델명, 분류번호, 허가번호 등)과 연계해 미기재 또는 착오입력 등 사항을 일부 정정하고 보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정정하고 보완한 내용과 요양기관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장비 현황을 신고한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장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요양기관→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 신고→현황 조회를 활용하면 된다.
점검·확인 결과 등록내용이 실제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현황 변경 화면에서 '수정 또는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문의 : 02-705-6710~3
[치의신보/제1594호, 2007.11.12]
심평원은 의료장비현황을 이미 신고, 등록했으나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심평원이 요양기관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식약청 신고·허가사항(제품명, 모델명, 분류번호, 허가번호 등)과 연계해 미기재 또는 착오입력 등 사항을 일부 정정하고 보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정정하고 보완한 내용과 요양기관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장비 현황을 신고한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장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요양기관→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 신고→현황 조회를 활용하면 된다.
점검·확인 결과 등록내용이 실제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현황 변경 화면에서 '수정 또는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문의 : 02-705-6710~3
[치의신보/제1594호, 200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