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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심평원, 진료비 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1일 진료분부터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료에 대해 진료비를 조정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치료재료는 관계 법령에 의해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4월 식약청 허가 범위 외에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 현황을 파악, 관련 치료재료 업체에게 식약청에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했다"며 "8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는 전면 불인정할 예정임을 예고한 바 있다. 치료재료 업체 및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치의신보/제1576호, 2007.09.03]

등록일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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