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에 수차례 방문 건의…복지부 수용
방사선 사진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면 영상진단료의 30%를 삭감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됐으나 치협의 강력한 건의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가 100%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발표하면서 영상진단을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 등 70%만을 인정한다고 고시하는 한편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개원가의 반발이 예견됐다<관련기사 1566호 5면>.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접한 치협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항의 공문을 전달해 치과 CT를 제외한 방사선사진 촬영의 경우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최근 받았다.
따라서 개원가에서는 치근단, 교익, 교합, 파노라마 촬영, 두부규격촬영, 측두하악관절규격 촬영 등 CT를 제외한 방사선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수가의 100%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등 일부 요양기관에서 진료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고 치근단 촬영의 경우 치료과정 중에 수시로 촬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에 대해서는 판독소견서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위에서 지적한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은 치근단, 교익, 교합, 파노라마 촬영, 두부규격촬영, 측두하악과절규격촬영 등으로 CT를 제외한 치과에서 이뤄지는 방사선 촬영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또 "판독소견서를 쓰지 않는다 해도 진료기록부에는 판독소견을 쓰고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명칭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며 "환자성명, 나이, 성별, 병의원명칭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단 정상소견인 경우는 소견과 결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 비현실성 강도 높게 지적
치협은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의 방사선사진 관련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판독료 30%를 삭감하겠다는 고시를 접하고 아연실색했다.
왜냐하면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방사선사진을 촬영할 때마다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판독료 30%가 삭감돼 개원가의 큰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개원가에서는 다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양보한다해도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여론이 우세했으며, 협회에서도 최악의 경우 법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하면서 판독소견서에 필요한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치과 방사선사진 촬영의 경우 진료기록부로 판독소견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치협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 전문가단체인 협회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은 부분과 치과진료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으며, 8월 1일에는 의협, 영상의학회가 참석한 보건복지부 전문가회의에서 치과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수차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유선상으로도 계속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치협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확산과 과잉진료를 사전 예방하자는 순수한 목적으로 방사선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비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치과의 경우 진료특성상 진단을 하기 위해 방사선촬영은 보편적인 진료행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진단사항 등이 이미 진료기록부에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치근단촬영까지 판독소견서에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등의 10여가지 환자 일반사항을 기록해 별도로 보관하도록 한 이번 고시는 비현실적이고 행정낭비일 뿐만 아니라 치과의원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이번 고시와 관련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강력한 항의와 함께 고시의 비현실성을 여러 차례 강도 높게 지적했다"며 "결국 복지부에서 치과계의 요구가 반영된 건의 회신을 보내왔다. 진료 기록부에 촬영 사실을 하던 대로 기록하고 소견과 결론을 추가로 적으면 된다"고 밝혔다.
[치의신보/제1571호, 2007.08.16]
방사선 사진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면 영상진단료의 30%를 삭감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됐으나 치협의 강력한 건의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가 100%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발표하면서 영상진단을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 등 70%만을 인정한다고 고시하는 한편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개원가의 반발이 예견됐다<관련기사 1566호 5면>.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접한 치협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항의 공문을 전달해 치과 CT를 제외한 방사선사진 촬영의 경우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최근 받았다.
따라서 개원가에서는 치근단, 교익, 교합, 파노라마 촬영, 두부규격촬영, 측두하악관절규격 촬영 등 CT를 제외한 방사선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수가의 100%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등 일부 요양기관에서 진료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고 치근단 촬영의 경우 치료과정 중에 수시로 촬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에 대해서는 판독소견서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위에서 지적한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은 치근단, 교익, 교합, 파노라마 촬영, 두부규격촬영, 측두하악과절규격촬영 등으로 CT를 제외한 치과에서 이뤄지는 방사선 촬영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또 "판독소견서를 쓰지 않는다 해도 진료기록부에는 판독소견을 쓰고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명칭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며 "환자성명, 나이, 성별, 병의원명칭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단 정상소견인 경우는 소견과 결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 비현실성 강도 높게 지적
치협은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의 방사선사진 관련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판독료 30%를 삭감하겠다는 고시를 접하고 아연실색했다.
왜냐하면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방사선사진을 촬영할 때마다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판독료 30%가 삭감돼 개원가의 큰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개원가에서는 다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양보한다해도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여론이 우세했으며, 협회에서도 최악의 경우 법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하면서 판독소견서에 필요한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치과 방사선사진 촬영의 경우 진료기록부로 판독소견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치협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 전문가단체인 협회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은 부분과 치과진료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으며, 8월 1일에는 의협, 영상의학회가 참석한 보건복지부 전문가회의에서 치과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수차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유선상으로도 계속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치협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확산과 과잉진료를 사전 예방하자는 순수한 목적으로 방사선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비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치과의 경우 진료특성상 진단을 하기 위해 방사선촬영은 보편적인 진료행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진단사항 등이 이미 진료기록부에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치근단촬영까지 판독소견서에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등의 10여가지 환자 일반사항을 기록해 별도로 보관하도록 한 이번 고시는 비현실적이고 행정낭비일 뿐만 아니라 치과의원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이번 고시와 관련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강력한 항의와 함께 고시의 비현실성을 여러 차례 강도 높게 지적했다"며 "결국 복지부에서 치과계의 요구가 반영된 건의 회신을 보내왔다. 진료 기록부에 촬영 사실을 하던 대로 기록하고 소견과 결론을 추가로 적으면 된다"고 밝혔다.
[치의신보/제1571호, 200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