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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치과도 산정 가능 인정'

방사선과 전속지도전문의가 외부병원에서 이송된 환자의 필름판독을 시행하고 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는 요양기관간의 이중촬영을 방지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키 위해 환자가 타 기관에서 이송됐을 경우 이미 촬영한 방사선특수영상진단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8일 복지부는 "치과분야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에 의한 치과전문의가 배출되지는 않았지만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속지도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진료과목처럼 별도 규정 없이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규정에서 인정하는 외부 필름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치의신보/제1539호, 2007.04.16]

등록일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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