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소홀로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 부담 커
2007년도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페이닥터들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페이닥터들의 경우 근무하는 원장이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자신들이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인데다, 보험가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페이닥터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치과병·의원에서 자신이 담당한 환자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페이닥터에게 상당한 책임이 뒤따르게 돼 더욱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동이나 휴직기간이 많은 페이닥터들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신경을 덜 쓰는 편이지만 의료사고 발생시 페이닥터 자신들이 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함에도 보험가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일 열린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손해사정부 백태현 대리는 "페이닥터들도 자신이 직접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이동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병원을 옮기거나 쉬는 기간동안 보험가입이 끊겼다면 페이닥터가 잘못 진료한 치료로 인해 결국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총무이사는 "페이닥터의 경우도 치협 배상책임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배상책임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만일에 발생할지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만약 배상책임보험을 계속 가입하다가 유학이나 일시 폐업 또는 휴업, 전직 및 기타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소급담보일자는 소멸되고, 추후에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종전의 소급담보일자는 부활되지 않는다"며 "재가입 시점 이전의 진료로 야기된 손해배상은 담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치의신보/제1529호, 2007.03.12]
2007년도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페이닥터들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페이닥터들의 경우 근무하는 원장이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자신들이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인데다, 보험가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페이닥터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치과병·의원에서 자신이 담당한 환자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페이닥터에게 상당한 책임이 뒤따르게 돼 더욱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동이나 휴직기간이 많은 페이닥터들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신경을 덜 쓰는 편이지만 의료사고 발생시 페이닥터 자신들이 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함에도 보험가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일 열린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손해사정부 백태현 대리는 "페이닥터들도 자신이 직접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이동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병원을 옮기거나 쉬는 기간동안 보험가입이 끊겼다면 페이닥터가 잘못 진료한 치료로 인해 결국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총무이사는 "페이닥터의 경우도 치협 배상책임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배상책임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만일에 발생할지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만약 배상책임보험을 계속 가입하다가 유학이나 일시 폐업 또는 휴업, 전직 및 기타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소급담보일자는 소멸되고, 추후에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종전의 소급담보일자는 부활되지 않는다"며 "재가입 시점 이전의 진료로 야기된 손해배상은 담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치의신보/제1529호, 2007.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