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사용 내역
신용카드로 계산한 의료비의 경우 올해까지에 한해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올해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의 경우 종전에는 1∼12월 지출 분이 적용됐으나 올해는 1∼11월 사이의 지출 분만 해당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재경부가 올해부터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의료기관에서 결제 방식별로 구분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이 아직 보편화하지 않은데다 신용카드 사에서도 의료비 공제대상 내역을 정확하게 구분해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괄조회가 가능한 공제항목은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다.
재경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이번달 이후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환자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진료비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 밝혔다.
[치의신보/제1506호, 2006.12.04]
신용카드로 계산한 의료비의 경우 올해까지에 한해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올해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의 경우 종전에는 1∼12월 지출 분이 적용됐으나 올해는 1∼11월 사이의 지출 분만 해당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재경부가 올해부터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의료기관에서 결제 방식별로 구분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이 아직 보편화하지 않은데다 신용카드 사에서도 의료비 공제대상 내역을 정확하게 구분해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괄조회가 가능한 공제항목은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다.
재경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이번달 이후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환자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진료비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 밝혔다.
[치의신보/제1506호, 2006.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