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역본부에 운영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도 1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30건 가운데 3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부당청구금액을 정산한 결과, 2개소에서 총 9백80만원의 공단부담 환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2개의 요양기관은 정형외과와 내과의원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접수된 30건 가운데 8건은 현지조사 완료 후 정산중에 있으며, 17건은 현지조사 준비중이고, 5건은 자체종료 및 포상금 지급예정인 것으로 분류됐다.
복지부와 공단은 공단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단부담 환수금의 30%부터 20%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신고자 2명에게 각각 165만원, 121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라 신고접수된 건수가 기대목표치보다 조금 적다고 느끼고 있다"며 "제보자가 신변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절차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공단부담 환수금이 확정되면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 등이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된 공단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이 위원회에는 배성호 치협 보험이사가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배성호 보험이사는 "아직 홍보가 덜돼 신고건수가 적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돼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신고내용 가운데는 음해성이나 무고성이 많기도 하지만 부당청구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올바른 청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에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본부에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신고상담창구 및 신고상담실을 설치·운영중에 있다.
[치의신보/제1465호, 2006.06.29]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도 1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30건 가운데 3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부당청구금액을 정산한 결과, 2개소에서 총 9백80만원의 공단부담 환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2개의 요양기관은 정형외과와 내과의원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접수된 30건 가운데 8건은 현지조사 완료 후 정산중에 있으며, 17건은 현지조사 준비중이고, 5건은 자체종료 및 포상금 지급예정인 것으로 분류됐다.
복지부와 공단은 공단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단부담 환수금의 30%부터 20%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신고자 2명에게 각각 165만원, 121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라 신고접수된 건수가 기대목표치보다 조금 적다고 느끼고 있다"며 "제보자가 신변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절차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공단부담 환수금이 확정되면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 등이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된 공단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이 위원회에는 배성호 치협 보험이사가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배성호 보험이사는 "아직 홍보가 덜돼 신고건수가 적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돼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신고내용 가운데는 음해성이나 무고성이 많기도 하지만 부당청구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올바른 청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에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본부에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신고상담창구 및 신고상담실을 설치·운영중에 있다.
[치의신보/제1465호,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