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요령 발표
치아와 탈지면류 등 감염성 폐기물 모두를 동일용기에 보관해도 된다는 환경부의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치아와 감염성 폐기물을 함께 동일용기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처리업체가 반드시 소각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함께 보관하기 위해서는 60일마다 배출하게 돼 있는 치아를 탈지면류 등의 보존기간인 15일(병원급은 10일)마다 배출해야만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감염성 폐기물 관리요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관리요령에 따르면,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감염성 폐기물인 조직물류 중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없는 치아를 탈지면류 등과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소각 처리하는 경우 하나의 전용용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처리업체 등에서 소각처리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멸균·분쇄처리의 방법으로 위탁해서는 안된다. 또 60일마다 배출하게 돼 있는 치아를 탈지면류 등의 보존기간을 적용해 의원급은 15일마다, 병원급은 10일마다 배출, 처리토록 규정했다. 또 치아의 경우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냉동보관에서도 제외됐다.
또한 석션시 흡입·배출된 물의 감염성폐기물 여부와 관련해서도 발표된 관리요령에서는 자체 여과시설을 거쳐 여과된 후 배출되는 경우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나 치료과정에서 발생된 혈액, 고름, 분비물 등은 별도 분리하거나 탈지면 등에 흡수시켜 배출 또는 보관 후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토록 제한했다.
이밖에도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지면, 거즈 등의 감염성 폐기물은 유니트체어 옆의 Cart Table 또는 유니트체어에 장착된 스테인레스 용기에 담아 보관, 진료 후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토록 했다.
한편 치과 교정용 보철물, 석고, 알지네이트 루버 등은 자치단체에서 파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우종윤 자재이사는 "치협은 그동안 치아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60일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량이 발생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음에도 조직물류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배출하므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이에 탈지면류 등의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함께 보관·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줄곧 건의, 강조해 왔었다"며 "이번 관리요령 발표를 계기로 회원들은 소각처리만 주의할 경우 치아와 감염성 폐기물을 동일용기에 보관해도 되니 이점을 특히 인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의신보/제1304호, 2004.10.04]
치아와 탈지면류 등 감염성 폐기물 모두를 동일용기에 보관해도 된다는 환경부의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치아와 감염성 폐기물을 함께 동일용기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처리업체가 반드시 소각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함께 보관하기 위해서는 60일마다 배출하게 돼 있는 치아를 탈지면류 등의 보존기간인 15일(병원급은 10일)마다 배출해야만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감염성 폐기물 관리요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관리요령에 따르면,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감염성 폐기물인 조직물류 중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없는 치아를 탈지면류 등과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소각 처리하는 경우 하나의 전용용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처리업체 등에서 소각처리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멸균·분쇄처리의 방법으로 위탁해서는 안된다. 또 60일마다 배출하게 돼 있는 치아를 탈지면류 등의 보존기간을 적용해 의원급은 15일마다, 병원급은 10일마다 배출, 처리토록 규정했다. 또 치아의 경우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냉동보관에서도 제외됐다.
또한 석션시 흡입·배출된 물의 감염성폐기물 여부와 관련해서도 발표된 관리요령에서는 자체 여과시설을 거쳐 여과된 후 배출되는 경우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나 치료과정에서 발생된 혈액, 고름, 분비물 등은 별도 분리하거나 탈지면 등에 흡수시켜 배출 또는 보관 후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토록 제한했다.
이밖에도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지면, 거즈 등의 감염성 폐기물은 유니트체어 옆의 Cart Table 또는 유니트체어에 장착된 스테인레스 용기에 담아 보관, 진료 후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토록 했다.
한편 치과 교정용 보철물, 석고, 알지네이트 루버 등은 자치단체에서 파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우종윤 자재이사는 "치협은 그동안 치아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60일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량이 발생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음에도 조직물류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배출하므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이에 탈지면류 등의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함께 보관·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줄곧 건의, 강조해 왔었다"며 "이번 관리요령 발표를 계기로 회원들은 소각처리만 주의할 경우 치아와 감염성 폐기물을 동일용기에 보관해도 되니 이점을 특히 인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의신보/제1304호, 200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