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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 발치하고 일주일지나서 내원. 저작시 잇몸이 찌르는듯한 통증있어
x-ray확인후 치조골이 뾰족하게 남아있어 마취후 잇몸절제하고 치조골 제거및 슈처해드렸는데
이경우 치조골성형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상명명이랑 내설도 써줘야 하나요?

작성자k

작성일2026.06.18

姜惠淑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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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
K08.81 / K08.88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 + 마취 + X-ray + 버(가) + 봉합사 청구하시고,
별도 내역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k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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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가)사용은 안했고 슈처는 했지만 그간 봉합사는 따로 청구는 안했는데요
치조골성형술 + 마취 + x-ray + 약 이렇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姜惠淑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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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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