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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중복시

찯오청구로 #34-37 부위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중복시 삭감 되어 내려온걸

환자분께는 중복 결제하지 않았을경우 재심청구로 환자분께 환수하는건 환수안되도록 가능한가요?

작성자미래

작성일2025.04.22

姜惠淑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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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께 중복 수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진료기록부, 결제영수증) 준비하시고 사유(예;환자분께 중복수납하지 않았으므로 환급되지 않도록 처리 요청합니다) 기재하여 재심사조정청구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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