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h
작성일2025.03.10
姜惠淑
| 2025.03.10
1.예외 구분없이 전악의 경우도 가능합니다.2.다른날 시행하신다면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3.명시된 재시행 기준은 없습니다만,단기간내 재시행 청구는 무리일듯 합니다.
H
지각과민처치 수량제한 없음,다른 치료와 동시시행 가능이 언제부터 가능해졌나요
명시된 기준일은 없습니다만,기존 청구기준이 삭제되면서 작년부터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존 청구 기준이 바뀔때는 어디서 확인 하나요
고시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련/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하시고,기존 적용되고 있는 기준은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항상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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