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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

1.지각과민처치(가)의 1일 6치 수량제한이 없어졌다면
*두경부방사선 치료환자
*sjogren
*구강건조증 환자
외 환자도 전악 도포가 가능한가요?

2.틀니 환자 골융기 절제술시 동일 부위 양측(협면, 설면의기조골)을 각각 다른날 시술했다면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3.골융기 절제술 재시행시 인정 기간이 있을까요

작성자h

작성일2025.03.10

姜惠淑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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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외 구분없이 전악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2.
다른날 시행하신다면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3.
명시된 재시행 기준은 없습니다만,
단기간내 재시행 청구는 무리일듯 합니다.

H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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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 수량제한 없음,다른 치료와 동시시행 가능이 언제부터 가능해졌나요

姜惠淑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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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기준일은 없습니다만,
기존 청구기준이 삭제되면서 작년부터 인정되고 있습니다..^^)

H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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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구 기준이 바뀔때는 어디서 확인 하나요

姜惠淑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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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련/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하시고,

기존 적용되고 있는 기준은
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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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았는데 항상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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