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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자보 환자

하악 대구치 통증호소로 내원하여
검진 원하셔서 자동차보험으로 접수 후 파노, 치근단촬영 진행하였습니다.

엑스레이상 충치가 심하여 상해가 아닌
충치때문이였는데 이런경우에 엑스레이가 자보처리가 되나요?

자보로 접수해서 촬영한게 비용이 발생하냐고 물어보셔서요

작성자

작성일2025.03.07

姜惠淑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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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상병으로 치근단촬영은 건강보험으로 환자분이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 하셔야 하므로 자보진료와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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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치근단 말고 파노라마는 자보가 가능한걸까요? 자보로 진행시 어떤상병이 가능한가요??

구분해야한다는건 자보를 초진 건보는재진으로 따로 구별해서 청구하면 된다는 말씀일까요.??

姜惠淑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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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는 외상 상병(S 상병코드)으로 적용해 주셔야 하므로
사고에 의한 치아 진탕이나 파절 등의 진단 위해 촬영하셨으면 S02.52~S02.59/S02.20~S03.29 등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건보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자보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보차트, 자보차트 두 개를 만들어 각각 진료 입력해 주셔야 하며,

자보진료를 초진으로 시작하시고
다른날에 건보진료 하신다면 재진으로,

자보진료(초/재진) 당일 건보진료 함께 하실 때는
건보진료는 진찰료없음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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