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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가)

잇몸 하방우식으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여 지난달 치관확장술 (가)를 청구했어요. 한달후 충치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잇몸이 자라올라 다시 시행할경우 치관확장술도 6개월이내 후처치인가요?

작성자

작성일2025.02.08

姜惠淑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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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 재시행 관련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만,
치은절제술 재시행 기준에 준하여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 치은절제술 재시행시
1개월 이내 - 치주수술후처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치은절제술 소정수가 50% 산정
3개월 초과 - 치은절제술 소정수가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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