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5.02.08
姜惠淑
| 2025.02.08
치관확장술 재시행 관련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만,치은절제술 재시행 기준에 준하여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치은절제술 재시행시1개월 이내 - 치주수술후처치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치은절제술 소정수가 50% 산정3개월 초과 - 치은절제술 소정수가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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