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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급1종 환자분이신데 치과가 선택기관이 아니셔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오셨는데요
진료승인창에서 <<코드선택 - B009 선택기관 적용자로서 의뢰서 제출 갈음 대상자>> 이거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치료로 재내원 예약하셨는데 그 때는 진료의뢰서 새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으시죠?
진료의뢰서는 계속 보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ㅎㅎㅎ

작성일2025.01.24

姜惠淑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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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으로 오실 때만 새로 받아오시면 되며,
새로 받아오시면 이전 진료의뢰서는 폐기하셔도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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