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자분께서 같은 부위(같은 악) 치은박리소파술 후 통증으로 재내원하셔서 치주소파를 다시 실시했는데 이럴경우 다 청구가능한가요?
치료한지 1개월이내인 경우 Or 1개월 이후 각각 청구를 어찌해야하나요?
2. 환자분께서 같은 부위(같은 악) 치주소파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치은박리소파술을 할 경우 이럴경우엔 다 청구가능한가요?
치료한지 1개월이내 or 1개월이후에 어찌해야하나요?
치료한지 1개월이내인 경우 Or 1개월 이후 각각 청구를 어찌해야하나요?
2. 환자분께서 같은 부위(같은 악) 치주소파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치은박리소파술을 할 경우 이럴경우엔 다 청구가능한가요?
치료한지 1개월이내 or 1개월이후에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