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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후 치주소파술

1.환자분께서 같은 부위(같은 악) 치은박리소파술 후 통증으로 재내원하셔서 치주소파를 다시 실시했는데 이럴경우 다 청구가능한가요?
치료한지 1개월이내인 경우 Or 1개월 이후 각각 청구를 어찌해야하나요?

2. 환자분께서 같은 부위(같은 악) 치주소파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치은박리소파술을 할 경우 이럴경우엔 다 청구가능한가요?
치료한지 1개월이내 or 1개월이후에 어찌해야하나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5.01.20

姜惠淑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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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박리소파술 후 1개월 이내는 치주수술후처치로, 1개월 경과시엔 치주소파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2.
치주소파술 후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은 환자분의 잇몸 상태에 따라 단기간내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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