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5.01.09
姜惠淑
| 2025.01.09
선택기관지정은 의료급여환자가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제도이므로선택기관4로 지정 또는 선택기관1(또는 2)에서 의뢰서를 받아오시는 경우 모두 의료급여1종이셔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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