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5.01.03
姜惠淑
| 2025.01.03
K08.1/K08.3/K08.88 등의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치과
한가지 더 질문이요.발치 당시 상병을 따라가도 되나요? 아니면 안내 해 주신 상병 적용하는게 맞나요어떤게 산정지침에 맞는 청구인지 알려주세요.그리고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발치 당시 상병 적용도 무방합니다만,발치 후 상태확인차 촬영이므로 안내드린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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