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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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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세가 많으시고 심혈관계 환자분이라 발치안하고 치근부위만 남겨두고 그 위에 덴쳐하는경우 그치아 신경치료하고 덴쳐할경우 그치아가 잔존치아로 부분덴쳐치식에 포함안되어도 상관없나요?
같은달에 신경치료와 보홈부분덴쳐 시행시 잔존치치식때문에 문제없나해서요

2. 그리고 보험부분덴쳐 장착하고 며칠뒤 덴쳐하방의 치근이 아파서 신경치료할경우 보험덴쳐 치식에 포함안되는 치아 신경치료해도 전산상 문제되지는 않나요? (부분덴쳐등록시 치식에 잔존치를 선택하게되어있는데 잔존치식에는 없는 치아를 신경치료하게되는 경우입니다 )
3. 위와 같은 케이스인데 잔존치근 위로 완전틀니할경우 완전틀니 장착하는 달에 장착후 1주일뒤 잔존치근 통증으로 내원한경우 신경치료해도 청구하는데 문제없나요? 아니면 장착달을 피해서 신경치료를 시작하는게 나은가요?

3. 오래된 크라운 사이가 벌어져서 음식물이 끼어 잇몸부종이 심한경우 크라운 사이을 GI로filling시 인접면충전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sy

작성일2024.12.31

姜惠淑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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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하방으로 잔존치근에 대해 신경치료 후 부분틀니시 해당 치아는 잔존치아로 선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신경치료시 문제 없습니다.

3.
틀니진료와 신경치료 함께 진행하셔도 문제없습니다.

4.
Z46.3 상병 적용하여 지아이충전(GM) 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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