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익명
작성일2024.12.11
姜惠淑
| 2024.12.11
틀니유지관리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상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의치개상 후 3개월내 해가 바뀌어 틀니유지관리 횟수가 다시 부여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만, 사유를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