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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치개상후 3개월이내 다시 의치개상 청구 가능한가요?

의치개상후 3개월이 안 되었는데
다시 의치개상청구해도 되나요?
물론 년도는 다릅니다.

작성자익명

작성일2024.12.11

姜惠淑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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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유지관리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상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의치개상 후 3개월내 해가 바뀌어 틀니유지관리 횟수가 다시 부여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만, 사유를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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