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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초진환자분이 내원하셨는데 잇몸이 좋지않아서 파노촬영후 치주소파술 진행하려합니다.
이분께서는 타치과에서 스켈링을 하셨다고 하는데 치석제거 조회해보니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계속하셨다고 주장하셔서 이럴경우에는 치주소파술 내역에 타치과 sc후 내원후 소파술 진행하였다고 하면될까요?
스켈링 하지않으셔서 삭감이 ...되나요?

작성자

작성일2024.12.10

姜惠淑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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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설명(타원에서 스켈링 후 내원) 후 초진으로 치주소파술 + 파노라마촬영 청구 가능합니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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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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