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4.12.02
姜惠淑
| 2024.12.02
치근활택술과 연1회 치석제거 함께 청구는 불가하므로나머지 부위는 치석제거(1/3악당)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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