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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파절로인한 난발치

환자분께서 치아파절로 인해서 내원하셨는데 발치를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상병명을 치아파절로 해도 되나요? 원장님께서 챠팅을 난발치로 했거든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4.11.29

姜惠淑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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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에 의한 난발치의 경우도 청구시에는 난발치 인정 상병(K00.44/K03.5)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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