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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자동차보험

자보처리는 한번도 해보적없오서 문의드려요

둘러보니 환자차트를 차보차트로 따로 만들어서 청구하는것 같은데


만약 환자분이 자보로 내원하시면
자보전용으로 차트를 추가로 만들어서
사고번호등록해서 진료하고
추후 진료 마무리후 자동차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하는건가요?

예전에 듣기엔 자동차보험 회사와 계약같은것도 미리 해야되는걸루 기억하는데요


그럼 환자분한테 보험 담당자연락처 받아서

계약을 먼저한다음에

청구하는건가요

작성자1013

작성일2024.11.19

姜惠淑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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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금더 말씀드리면,,

자보진료의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보험차트와 분리해서 자보차트를 만드시는 것이고요,

환자분이 해당 보험회사에서 사고접수번호와 지급보증번호를 받아오시면
자보차트 인적사항에서 '자보' 선택 후 입력하신 다음
진료내역 입력하시고 월말에 자보청구로 심평원에 송신하시면
심평원에서 심사 후 자보회사로 결과를 보내어 보험회사에서 비용지급을 하게 됩니다.

비용지급을 받기 위해 말씀대로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접수번호와 지급보증번호도 확인하실겸 계약 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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