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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술

11월2일 마취후 부골제거(치조솔성형술 청구)

15일 같은부위 부골생겨 마취 절개후 바 사용, 부골제거하였는데

청구방법 알려주세요~

작성자

작성일2024.11.15

姜惠淑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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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예;동일부위 심한 골괴사로 골삭제 재시행함) 기재하여
치조골성형술 50% + 버(가)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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