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식진단으로 레진치료 후 우식이 깊었던부위라
두달 후 체크할때 우식진단명으로 진찰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급여에 포함되어서 따로 산정은 불가능할까요?
이런경우 치료부위 체크할때 진찰료 산정은 언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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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후 체크할때 우식진단명으로 진찰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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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치료부위 체크할때 진찰료 산정은 언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