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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처치 산정기준문의 드립니다.
첫날 환자분께서 신경치료 첫날 치수강 개방하여 보통처치 청구하였습니다.
3일후 내원하여 치아를 확인하니 뿌리쪽에 금이간것같아 임시로 충전만 한상태입니다.
보통처치로 청구 가능할까요?
작성자
가오리
작성일
2024.11.12
삭제
수정
목록
姜惠淑
| 2024.11.12
치수강 개방, 임시충전, 두 경우 모두 보통처치로 청구합니다..^^)
Re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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