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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골제거술

#47번 안쪽 뒷부분(48번 자리부위) 부골이 있어 마취후 써지컬 큐렛으로 제거후 약 투여하였습니다.

악골수염수술(치조부)로 청구하긴했는데요. 상병명 K10.2

부골제거술이 아닌 치조골 성형술인지 기본진료인지 헷갈려서 문의남깁니다.

이런경우 맞는 청구가 어떤건지...

작성자

작성일2024.11.04

姜惠淑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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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골수염수술은 잇몸박리 후 괴사된 골조직을 절제하는 술식이므로
48번 발치와에 위와 같이 제거하셨다면 K08.88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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