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관련질환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셨으면 모든 보험진료에 적용되며, 타과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는 해당 보험진료에만 적용합니다.
ㅋㅋㅋ
| 2024.10.18
치과 관련질환이라면 구강암, 설암등 구강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위암, 파킨슨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타과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인경우는, 예를 들어 치주소파술시 엑스레이, 재진료, 마취를 제외한 치주소파술만 적용된다는건가요? 정확히 이해가 안가네요
姜惠淑
| 2024.10.19
예를 들어, 위암으로 방사선치료 받으시고 합병증으로 치과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정특례 적용해 주시면 되며, 파킨슨질환의 경우는 치과질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정특례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