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함
작성일2024.10.16
姜惠淑
| 2024.10.16
난발치시 인정 상병(K03.5/K00.44)으로 적용하셨는지요..내역설명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정 상병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상병 적용착오 경우이시면 소명자료 준비하셔서 재심사조정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함
재심사청구후 이의신청 하면 되나요
재심사조정청구 후 기각된다면 심평원 업무포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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