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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치석제거하고 1주일뒤 치주소파술시행하였는데
1달전 내원시 #36이 많이 부어서 구강내소염술시행하였고 소염술시행한 2일후에 바로 치은박리소파술 시행가능한가요?

그리고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후 3주뒤에 부종재발시 구강내소염술 시행가능한가요?

순서
지난달
지난달초 치석제거
1주뒤 치주소파술

이번달
이번달초에 구강내소염술
2일뒤 치은박리소파술
소파술 3주뒤 구강내소염술

1. 구강내소염술 2일뒤 동일부위 치근박리소파술시행가능한지와
2. 달초에 구강내소염술 치근박리소파술 달말에 구강내소염술 재시행 가능한지요

작성자y

작성일2024.09.29

姜惠淑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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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유(예;심한 부종으로 절개배농 처치함) 기재하여 구강내소염술 청구하시고
2일뒤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해 주십시요.

2.
치은박리소파술 후 구강내소염술은 치주수술후처치(+마취)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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