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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치아, 전달에 치관확장술(다-골삭제)후 이달에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 다시 청구될까요?

작성자

작성일2024.09.09

姜惠淑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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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면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청구 가능합니다.
1개월 이내이면 치주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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