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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조직유도재생술과 치조골 성형술


조직유도재생술 시 이종골과 자가골(burr로 채취) 함께 넣었습니다.

1. 조직유도재생술나-1(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 치조골성형술 로 청구할지
2. 조직유도재생술나-2(자가골이식) + 이종골 재료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내설은 본문의 내용처럼 달 생각입니다.

작성자ㅈㅅㅇ

작성일2024.08.26

姜惠淑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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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유도재생술시 이종골과 자가골 함께 사용하실 경우
조직유도재생술(나-1)로 인정하며, 치조골성형술은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ㅈㅅㅇ

| 2024.08.26

수정하기 삭제하기

흑흑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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