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ㅈㅅㅇ
작성일2024.08.26
姜惠淑
| 2024.08.26
조직유도재생술시 이종골과 자가골 함께 사용하실 경우조직유도재생술(나-1)로 인정하며, 치조골성형술은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ㅈㅅㅇ
흑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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