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4.08.23
姜惠淑
| 2024.08.23
치은이식술만 하실 때는 이식부위나 공여부위 모두 피판작성술을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만,구강전정성형술 함께 시행시에는 치은이식술 100% + 피판작성술-기타 50%로 청구하며,공여부 채취시에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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