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외래 진료횟수가 365회 넘는 환자는 초과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한다고 공문이 왔었는데요. 일반 의원도 해당인건가요? 그리고 수진자자격조회-자격조회에서 "차등제적용Y"로 표기된다던데 따로 확인란이 있진 않던데 어떻게 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작성자ㅎㅎ
작성일2024.08.13
姜惠淑
| 2024.08.13
11월 이전에는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가 나올 수 없다고 보아 공단의 경우 11월경 자격조회시 조회되도록 작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앤드컴 프로그램에서는 9월 안에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