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ㅅㄼ
작성일2024.07.19
姜惠淑
| 2024.07.19
치과의원급은 재료의 구입일로부터 2년경과여부만 심평원에서 체크하므로구입수량과 청구수량이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이전까지는 재료재고관리가 잘 안되셨다면..앞으로는 재료 구입시마다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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