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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신경치료 후.

치관길이 짧아 레이저 사용하여 치은 절제하는경우

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해야하는지 치은절제술 (GVT)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치관확장술(가) 청구하여 치관길이 확보 내역설명 적었는데 맞는지요.



2. 신경치료 없이.

우식 제거 위해 (정밀한 충전위해) 혹은 연하 우식 제거 위해 레이저 사용하여 절제하는 경우에도

어떤걸 청구해야하는지 궁급금합니다

작성자문의

작성일2024.04.30

姜惠淑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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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두 경우 모두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문의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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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2번 케이스 경우 치은절제술 (GVT 1/3악당) 이게 아닌 1번과 같은 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치은절제술 경우는 어떤 케이스에 청구하는지요

姜惠淑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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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엔도, 파절, 보철 등의 목적으로 잇몸절제 하실 경우는
치관확장술(가,나,다) 항목으로 적용하시고,

잇몸질환으로 인한 증식치은 절제는 치은절제술(GVT)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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