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4.04.29
姜惠淑
| 2024.04.29
두달 전 이미 잇몸치료를 마친 상태에서 오늘 간단히 잇몸치료 하셨으면 초진료만 청구하시거나,계속 잇몸치료를 이어서 하신다면재진에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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