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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후처치

환자분께서 2달전에 치주소파술을 했는데 계속되는 통증으로 오늘 내원하셔서 후처치를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치주후처치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4.04.29

姜惠淑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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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 이미 잇몸치료를 마친 상태에서
오늘 간단히 잇몸치료 하셨으면 초진료만 청구하시거나,

계속 잇몸치료를 이어서 하신다면
재진에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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