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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문의

안녕하세요~

24년 3월 #38 임플란트 부위 잇몸 불편하여
K0619 상세불명의 치은비대 상병으로 치은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24년 2월 연1회 치석제거 시행한걸 전처치로 치은절제술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연1회 치석제거를 1/3악당 치석제거*6회로 변경했어야 하는걸까요?

만약 1/3악당 치석제거*6 스켈링 후 치은절제술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로 오더를 내야할까요?ㅠㅠ

작성자고구마

작성일2024.04.26

姜惠淑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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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치 유무 상관없이
3월 #38 임플란트 부위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치식이 38번이여서 자연치의 경우 치은판절제술로 인정하는 경향이므로
사유(예;임플란트 부위 치은증식으로 절제함)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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