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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급여보고

1.1월에 급여+비급여 전체계획잡아서 치료시작, 1월에 완납하셨고 3월에는 수납없이 레진이나 크라운세팅같은 비급여진료 시행한 경우
->3월에 치료개시한게 아닌걸로 보고 제출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레진같은건 당일치료인데 1월 전체계획 잡은날을 개시월로 보는게 맞나요?

2.보고대상월이 3월인데 앤드윈에서 예시자료 주신거보면..2월에 임플란트 시작했던 환자는 2월 처치코드넣고 3월은 처치없이 수납만 입력해서 비급여보고 항목에서 제외시키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치과는 원래 비급여항목은 전산에 처치입력 자체를 안하는데 일단 3월에 비급여진료를 했으면 전월이나 전전월이나 혹은 장기로 하시는분들은 전년도 연말에 개시하신분들도 있는데 이전 치료개시했던 월에 처치가 꼭 입력되어야만 하는걸까요?
아님 이전에 개시했고 3월에 비급여 수납이 있을경우만 개시월에 처치가 들어가나요?

3.3월것만 보고하고 4-6월은 보고대상이 아닌거죠?


처음이다보니 모르는것 투성이네요
바쁘실텐데 문의내용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작성자현대치과

작성일2024.04.17

姜惠淑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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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총진료비에서 레진비용은 제외하시되
수납금액은 총결제하신 금액으로 입력하여 선수금을 만들어 주시고요,
3월 레진 진료일에 비급여처치코드로 입력 후 수납금만 0원으로 수정해 주십시요.

2.
3월전에 선결제가 이루어지고 3월에 실제 비급여진료를 시작하신 경우만
3월전 수납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3.
맞습니다.
3월분만 비급여 보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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