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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후 치주후처치

안녕하세요
보험청구 문의드립니다.


치관확장술 후 치주후처치 청구 할 때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청구해왔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참고사항 노란박스에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청구하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치석제거,치관활택술,치주소파술 이외의 치주치료후처치는 어떤걸로 청구해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작성자moa

작성일2024.04.15

姜惠淑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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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가)의 경우 과거에는 치은절제술(GVT) 정도의 수가였다보니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청구 경향에 따라 수가가 인하되면서
치아당이긴 하나 치근활택술보다도 수가가 낮습니다.

이에 심사지원에 따라 기존대로 인정하는가 하면 조정하는 사례도 있어
치관확장술(가)의 경우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적용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외에 치관확장술(가) 까지는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적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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