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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65세 넘으신 환자분이 비급여로 부분틀니를 하셨어요.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하면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나요?

작성자데스크

작성일2024.04.08

姜惠淑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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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틀니의 경우도 3개월 경과시 틀니유지관리 보험 적용해 주십시요..^^)
(단, 특수틀니는 보험 적용 불가)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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