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오늘 비급여 공지사항을 읽고

3월진료분에대해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예시자료에 2월분 입력을 하라고되어있는데
3월분만 보고가된다면 2월분을 굳이 입력을 해야만하나요?
그러면 2월분이 아닌 그전 다른 달에 선입금시 23년이라도 선납금을 입력을 해야하는건지(3월에 진료중인 환자분)


그리고 3월분만 보고를 하는건지
다른달도 계속 보고가 이어지는건지
아니면 1년에 한번 특정달에 한번 보고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이수연

작성일2024.03.18

姜惠淑

| 2024.03.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의원급은 매년 3월 비급여 진료건(3월에 비급여 진료 시작하는 건만 대상)만
보고하도록 올해부터 시작하였는데요,

3월분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 대상/비대상으로 구분하려다 보니
이전 수납내역까지 수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