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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급여보고


1. 지르코니아 전치부,구치부 가격이다릅니다.

둘 다 지르코니아니까 표준코드(UW609F350)는 같게하고,
지르코니아(가)에는 구치부가격 넣고,지르코니아(나)에는 전치부가격 으로 넣어서 구분하면 되는건가요?



2. 묶음코드 변경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치경부레진 클릭하면 #RC1(묶음코드가) 입력됩니다.

#RC1에서 C.A 이런식으로 임의로 묶음코트를 바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는데 어색해서 바꾸고싶어서요.
(물론 치경부 표준코드 항목은 UZ0050001 넣구요)



3. 2개 이상 치료시.

예를들어 #16#17 레진을 했을경우에요.
16,17 번호클릭 후, 비급여 탭 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횟수만 "x2회" 선택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단가를 바꿔야 하나요.


4. 선금 납부시

2월에 시작해서 비보험 진료비 내시고,
3월에 엔도가 끝나서 3월에 프렙하고 세팅시 3월보철이 맞는건가요?
(3월진료가 맞다면 프렙시에 기록을 올리는건가요, 세팅시에 올리는건가요)



5. 뼈이식재에 저희가 쓰는재로가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6. 작년에 공단에 올린 비보험 수가와 지금수가와 변경 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HJ

작성일2024.03.13

姜惠淑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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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하여 적용해 주시는데요,

동일 표준코드일 때 우리치과 코드를 세부코드로 구분하여 각 항목을 공개자료로 처리해 줄지 여부는 이번 3월 자료제출 후 공단 사이트에서 처리결과를 봐야 할 듯 합니다.
(지난해 병원급 자료 제출시에는 처음 시행이여서 공단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2.
각 항목마다 해당 표준코드를 넣으셨다면 묶음코드나 명칭은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3.
2개 이상 치료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횟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4.
3월에 보철진료 시작하신다면 수납과 상관없이 3월 프렙시 보고대상으로 입력해 주십시요.

5.
공단에 보고하는 뼈이식재는 인체조직유래 2차가공뼈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조골은 항목에 없습니다.

6.
비보험 수가가 변동되었다면 현재 적용되는 수가로 신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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